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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51117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배티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561,9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야철도 주식회사는 피고 현대건설 등에게 경전선함안진주간복선전철화 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현대건설 등은 2009. 5. 27. 피고 배티건설에게 그 중 용담터널 외 4개소의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8,656,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 배티건설은 주식회사 영광개발(이하 ‘영광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8. 31. 영광개발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다. 영광개발은 2010. 3. 3. 피고 배티건설에게 ‘영광개발의 기성 공사대금에서 원고의 자재 납품액을 공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갑4)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배티건설은 2010. 3. 19.부터 원고에게 직접 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배티건설이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여 예정된 공정을 지키지 못하고 2012. 5. 29.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까지 하자, 피고 현대건설은 2012. 6.경 2회에 걸쳐 피고 배티건설에게 체불한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여 공사현장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배티건설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 현대건설은 2012. 6. 25.경 피고 배티건설에게 이행보증서 제출의무 위반, 거래선에 대한 체불금액 미해결, 현장정상화 불이행,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 배티건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배티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영광개발은 영광개발이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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