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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나19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61,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년 이상 피고에게 난방설비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5년 말경 기준 자재대금을 7,651,98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7,651,9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C이 동서인 원고 명의로 난방설비자재 업체인 ‘D’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년 지기인 피고에게 수년간 난방설지자재를 공급하는 거래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이에 더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 말경 ‘D’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대금 7,651,965원을 지급하지 않아 C이 2016. 1.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자재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난방설비 자재대금 7,651,9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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