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와 피고 D 유한회사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피고 D 유한회사(2011. 11. 11. 유한회사 F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
)는 2008. 6.경 여수시가 발주한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공사를 수급한 엘아이지(LIG)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건설’이라 한다
), 건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 온빛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위 조성공사 중 G지구 공사(이하 ‘G지구공사’라 한다
)를 274억 5,227만 5,000원에 하수급하였다. 2) 피고 D은 2008. 11. 20.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G지구공사 중 토공사(주택, 관공서 등 건물철거 및 석면해체작업 포함), 배수공사, 교량공사, 구조물공사, 상수도공사, 부대공사(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 하였다가 2010. 8.경 그 재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3) 원고 A은 2010. 11. 18.경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A이 H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시공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공협약’이라 한다
). 2010. 11. 30.경 원고 A과 피고 D은 위와 같이 위 원고가 H이 시행하던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인수에 따라 발생하게 될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정산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H이 지급한 계약금 7억 원과 위 정산일까지 발생한 하도급 업체인 엘아이지건설의 관리비, 그 밖에 H이 부담할 노무비 및 자재대금 6억 2,650만 원 등 합계 13억 2,650만 원을 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으로 정산한 후, ① 피고 D이 H의 채무라고 제시한 626,500,000원{㉠ H이 부담하기로 한 엘아이지건설에 지급할 현장관리사무소의 소장과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