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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393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레드캡투어와 그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던 교통경찰관들의 선임, 감독자이다.

(2)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1. 19. 15: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자유로 문발 I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문발 IC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소속 경찰관 2명이 요인경호를 위한 의전행사 연습을 위해 전방 4차로 부근에서 그 중 한명은 3차로까지, 나머지 한명은 2차로까지 각 횡단보행하며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수신호로 정지신호를 보내자 이에 원고측도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급정거한 B 차량(이하 ‘피해1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1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급정거하고 있던 C 차량(이하 ‘피해2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3) 손해배상금의 지급 이에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4. 11. 27.까지 보험금으로 피해1, 2 각 차량의 운전자 또는 탑승자인 D, E,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1,530,000원(= D 합의금 550,000원 E 합의금 550,000원 F 합의금 430,000원), 피해1, 2 차량의 수리비 2,429,800원(= 피해1 차량 수리비 1,458,800원 피해2 차량 수리비 971,000원) 등 총 3,959,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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