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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나69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 운전하던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1. 17. 18:4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하이마트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피고가 갑자기 뒷좌석 우측 문을 열어 위 문으로 같은 방향 편도 4차로를 진행 중인 D SM5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되고, 위 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인 피해자 E, F, G은 부상을 입었으며, 원고가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68,300원이다.

E F G 피해 차량 합계 최종지급일 2013.2.15. 2013.1.29. 2013.1.29. 2013.2.19. 금 액 1,268,750원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468,750원 1,146,180원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346,180원) 1,087,370원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287,370원) 2,166,000원 (=부품대금 810,000원 수리비 756,000원 렌트비용 600,000원 5,668,300원

라. 원고는 2013. 2. 25. 피해 차량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 차량의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F과 G의 합의금 및 치료비 중 약 10%에 해당하는 223,34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 신호대기 중에 승객인 피고가 갑자기 문을 개방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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