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3. 6. 7. 15:00경 경부고속도로 동탄 IC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C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은 1차 사고 지점에 이르러 급정지를 하였다. 이후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 차량의 후미를 다시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2차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E과 동승자인 F, G이 다쳤고, 피해 차량과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3. 6. 18.부터 2016. 2. 2.까지 E, F, G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4,484,180원을 지급하였고, 2013. 7. 5.부터 2013. 7. 16.까지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 10,292,9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7. 17. 피고 차량의 수리비 4,953,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차 사고와 관련하여 1차 사고 이후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50%이고, 원고가 2차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와 합의금 및 수리비 합계 19,730,180원(=4,484,180원 + 10,292,900원 + 4,953,100원)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865,090원(=19,730,180원 × 0.5)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