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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6383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고속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7. 17: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IC 8km 부근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C 승용차(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가 정지하자 이를 피하고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소외 차량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 사고 직후 2차로에 정지하였다. 이어 이 사건 사고 지점 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정지하고 있던 원고 차량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6.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16,38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2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 후미부분 수리비는 15,083,8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대형 승합차량인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차 사고 당시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 : 40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후미부분 수리비 중 40%에 상당하는 구상금 6,033,55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사고는 원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으로 정지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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