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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나191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피고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2. 18. 16:3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609의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의 앞에는 F이 운전하는 G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위 도로의 3차로에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 도로의 2차로를 지나 1차로에 바로 진입하려 하였고, 이에 소외 차량과 뒤이어 오던 원고 차량이 순차로 급제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소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소외 차량이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소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차량 탑승자 H, F 및 원고 차량 운전자 I이 상해를 입었고, 소외 차량에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762,3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순번 성명 차량 배상내용 최종 지급일 보험금 1 H 소외차량 탑승자 대인배상 (치료비 및 합의금) 2016. 6. 8. 3,017,470 2 F 소외차량 운전자 대인배상 (치료비 및 합의금) 2016. 6. 8. 2,973,000 3 I 원고차량 운전자 자동차상해담보 (치료비 및 합의금) 2016. 3. 25. 1,821,130 4 소외 차량 대물배상(수리비) 2016. 3. 17. 5,950,770 합계 13,762,3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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