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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448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2. 1. 30. 19: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동창원 I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잇달아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 및 사이드 미러 부분이 스치듯이 충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3.까지 C의 치료비(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와 합의금으로 합계 3,584,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2012. 12. 17. 피고를 상대로 위 치료비와 합의금,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합계 11,935,070원 상당의 구상금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2가소126228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8. 피고측 과실이 55%임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6,564,288원을 2013. 5. 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2013. 5. 14. 원고에게 C의 치료비와 합의금 중 피고측 책임부분 상당액인 1,971,290원의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7. 23.경 의료자문의로부터 C의 제3-4, 제4-5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율이 70%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7. 26.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26,984,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의사자문료로 15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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