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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82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 조정기간으로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6. 02: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아들 E을 데리고 언니 F의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려고 위협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려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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