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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01 2016고단32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3. 14. 19:00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들 E의 장남감이 없어진 문제로 피해자 F의 처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와이프에게 욕을 합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는 뭐고, 니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H 친구다, H가 깡패인데 지금 불러서 니 죽이뿐다, 니 하나 없애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형법 제283조 제3항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민ㆍ형사 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8. 18.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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