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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2 2013고정15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3고정153] 가 피고인은 2012. 8. 8. 20:13경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E(56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동생 돈 줘라'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허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216]

나. 피고인은 2011. 10. 21. 20:30경 진주시 F에 있는 G슈퍼 앞 평상에서 음주를 기화로 자신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 H(58세)에게 “칼로 목을 딴다,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없애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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