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7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3년 전에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0:00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95 (월곡동) 월곡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전화도 받지 않고 처갓집에 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치고, 주먹으로 오른손목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