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1. 03: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장 학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 너 부모가 그렇게 가리켰냐
" 라며 시비를 건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