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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08 2015고정3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 13:51경 사회후배인 피해자 B이 전날 동네선배들이 훌라하는 곳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폰 음성메시지에 “야 이 개 호로새끼야! 내 니는 선을 대어서 검찰에 고발해 갔고 니 잡아넣고, 니는 나한테 초죽음이 되어야 한다. 개 돼지 새끼야! 니는 임마 숨어 있어도 내가 찾는다. 이 호로새끼야! 오늘 내로 무슨 말인지 알것나. 니 죽는 줄 알아라.”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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