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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5노407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는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종교적 신념에 따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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