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노278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및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 쪽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통보,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