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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1 2015고정5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5. 26.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2015. 6. 9.에 있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 소집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에서 정하는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양심 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 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 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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