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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4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42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중 곡 2 ㆍ 능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서울 광진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6.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2017 고 정 1423』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7. 1.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B에서 2016. 7. 15.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 금곡 예비군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4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 초본 [2017 고 정 1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주민등록 직권 거주 불명),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훈련 미 참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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