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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25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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