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11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3쪽 5 줄의 “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를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