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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63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진천군지부 B이었던 사람으로 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조합원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공원에 있는 문화마당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가 개최한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전공노 조합원 등 60,00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약 310m,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공터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벗어난 ‘마포대교 남단 방면 여의대로’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약 60,000여명 중 5,000여명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6:15경 문화마당 1문 앞에서 우회하여 마포대교 남단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35경 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여의대로에 연좌한 채 같은 날 17:07경까지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등을 제창하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5,000여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10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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