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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30 2016고정78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를 2014. 5. 29. 출범하여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였다.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하여, 국회가 2015. 1. 8. ‘국민대타협기구’를 출범하였고, 그 활동시한 90일이 종료될 무렵 공투본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종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최종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고, 공무원단체가 참가한 국민대타협기구는 들러리에 불과하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할 목적으로, 2015. 3. 26. 부터

3. 28 .까지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소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투본이 주관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불상의 참가자 60,000여 명과 함께 참석한 후, 전교조 및 전공노, 민노총 조합원 5,000여 명과 함께 16:15경부터 위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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