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가 개최하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60,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 까지 약 310m,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공터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벗어난 여의대로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5,000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15경 여의대로를 이용하여 마포대교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시작한 다음 16:35경 LG트윈빌딩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여의대로에 연좌한 채 17:07경까지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등을 제창하며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방면 10개 차로 전 차로를 연좌하여 30분가량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분석 및 CD첨부), 수사보고(2015. 3. 28. 집회신고서 첨부)
1. 각 정보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