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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89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하 ‘D’) 부위원장이다.

『2016고단4896』

1. 2015. 3. 2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 주관한 ‘E’에 참석한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D 조합원 5,000여명과 함께 16:15경부터 위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공투본은 여의도공원 북쪽에 있는 산업은행에서 국민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전공노 및 전교조, D 조합원 5,000여명은 집회신고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공노 및 전교조, D 조합원 5,000여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4:15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연대 회원, D 조합원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F’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태평로 10차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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