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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67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8. 10:0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집회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위 여의도 문화마당 1문을 통하여 여의대로로 진입하여 마포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LG트윈타워 앞 도로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고, 위 LG트윈타워 앞 도로에 이르러 경찰에 의하여 행진이 저지되자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는 방법으로 17:10경까지 약 55분 동안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가. 금지장소 집회 참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6. 1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국민은행앞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약칭 ’공투본‘) 소속 300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회하다가, 참가자 약 150명과 함께 국회의원과의 면담투쟁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부터 20:00경까지 약 6시간에 걸쳐 국회의사당 정문 입구에서 위 150명과 함께 연좌하여 ‘공무원 연금개악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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