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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3 2015고단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14: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불정교사거리에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분당구청 B 소속 주무관인 피해자 C(55세)과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21세) 등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도망가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온 E 스포티지 차량에 승차하고, 이에 C이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위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C으로 하여금 차량에 매달린 채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옆까지 약 70~80m 이동하게 하고, 그곳에서 C과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 운전석 문으로 D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고, C으로 하여금 차량에 매달린 채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앞 횡단보도까지 약 40~50m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당구청 B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 현수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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