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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4고단5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건축법을 위반하여 위 건물을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였다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에 있는 성남시청 및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에 있는 분당구청 건축과, 세무과 소속 담당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감액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담당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추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물에 희석한 인분을 담당 공무원을 향해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5. 14:00경 분당구청 2층 세무1과에서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이행강제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감액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물에 희석된 인분이 들어있는 밀봉된 검은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책상 앞에 들고 미리 준비한 칼로 비닐봉지를 터뜨려 인분을 피해자의 책상 및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분당구청 소유인 시가 217,000원 상당의 책상, 컴퓨터 및 각 서류들을 인분에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인 상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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