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13: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3 주택전시관 부근 야산에서 피해자 C(35세)가 약정하였던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C,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긴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고 돌려 주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