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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4 2019고단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앞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차적조회/결격조회/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내용,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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