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A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0:00경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구청 옆 도로상을 로마주유소 쪽에서 분당구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아우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84,94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00:37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파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