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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6 2013고단2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에 있는 분당구청 공용주차장 내 도로부터 같은 구 정자동 220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1. 01: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푸른마을 사거리를 서현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총 수리비 2,862,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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