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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나62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종중총회에서 매도 결의가 완료되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 유효한 종충 총회결의가 있었다(또는 2014. 11. 28. 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관한 사항을 피고의 대표자 회장 E에게 위임하였고,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 추인하였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종국적이고 확정적인 계약으로서 해제된 바 없다.

나. 판단 피고 종중 규약에 따르면 종중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게 되어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1. 28. 피고 종중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회의록에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종중의 대표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까지는 아직 결정하지 말고 우선 개발가능성 여부가 중요하므로 개발하는 것까지만 이번 총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기화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고 건의하자 “종원 전원이 모두 찬성하고 동의한다고 대답하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총회회의록에는 '매수자 결정이나 매각대금 협상에 대하여 회장이나 이사들에게 위임할 것을 E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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