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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30 2014가단264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각자 9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피고 C는 2014. 6. 16...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F공파 26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C는 2010. 11. 17. 피고 종중 대표자인 도유사로 선임되었다.

피고 종중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3조(각급 회의의 성립 내지 결의) ② 회의 결의 가) 위선(爲先), 위종(爲宗), 종재(宗財)에 관한 건 내지 상벌(賞罰) 건은 출석인원 3분지 2 이상 찬성으로 하고 기타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되 동수일 때는 도유사(都有司)가 결정한다. 제26조(재산관리) 본 종중은 소유 부동산은 전부 G종중 총유로 하고 재산관리는 도유사(都有司)와 별청유사(別廳有司)로 한다. 나. 논산시 H 전 1,022㎡(이 토지는 원래 논산시 H 전 239㎡, I 전 783㎡였는데, 2012. 3. 7.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피고 종중 종원의 총유에 속하는 토지이고, 피고 종중은 2011년에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C는 ‘피고 종중의 2011. 11. 7.자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결의 및 이에 관한 대표자로 피고 C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허위 내용의 결의서(이하 ‘이 사건 결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결의서 하단에는 ‘위 서면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 종중 종원인 피고 D, E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고, 그 밖에 피고 D, E의 인감증명서와 피고 C가 위조한 참석자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 피고 C는 피고 D와 함께 2011. 12. 29. 공인중개사 J이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를 만나 이 사건 결의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관한 피고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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