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64298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임원인 L은 2013. 12. 2. 조합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3. 12. 17. 용인시 처인구 K 4층에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원고 A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M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비롯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임시총회를 ‘이 사건 1차 임시총회’라 하고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이 사건 1차 임시총회결의’라 한다). 나.

그 후 피고 조합의 조합원 180명이 연명으로 총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고, M은 2014. 4. 1. 피고 조합의 정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총회소집을 요청하였으므로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4. 4.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조합원 178명 출석, 출석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1차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비롯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임시총회를 ‘이 사건 2차 임시총회’라 하고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이 사건 2차 임시총회결의’라 한다). 다.

피고 조합은 2015. 2.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조합원 189명 출석,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29명으로 이 사건 2차 임시총회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임시총회를 ‘이 사건 3차 임시총회’라 하고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이 사건 3차 임시총회결의’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L에 의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