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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6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9. 원고로부터 피고에게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7919호로 2015.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D 5세손인 E을 시조로 하고 13세손인 F를 중시조로 하는 G 종중의 하위 종중으로, 그 종중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종중 대표자가 아닌 H 등 몇 사람이 공모하여 종중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2015. 4. 11. 실제 참석하지도 않은 종원이 참석한 것처럼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동의한 것처럼 임의로 종중 회의록을 위조한 후 이를 토대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것만으로는 원고 총회의 결의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대표자는 2016. 11. 20.자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C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하다.

나. 피고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은 2016. 11. 20.자 총회를 통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일자 총회에 앞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제기하였는바, 원고는 종중으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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