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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노2268
존속살해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자수감경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중지미수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자수의 신고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64. 8. 31.선고 64도252 판결).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수의 점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접 고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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