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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09 2014노2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따라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누범기간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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