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3자를 통하여 한 자수의 효력
판결요지
자수의 신고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하여서도 이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고인(검사)
김윤근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5. 4. 선고 64노33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 표시로서 그 신고의 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히 제한한 바가 없으므로 꼭 범인 자신이 할 필요는 없고 제3자를 통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6.25동란 당시 부역하다가 괴뢰군 후퇴시 그들을 따라 월북하여 그 곳에서 학교교원 등을 한후 대남 간첩으로 선발되여 밀봉교육을 받고 1961.9.1 남파되어 군산이리 서울등지를 전전하였으나 신변의 위협을 느껴 매부인 소외 1, 2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피고 인문중에서 제일 연장자이며 당시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소외 3의 부친이며 피고인의 숙부인 소외 4를 1961.9.16.21:00경 그 주거인 대전시 도마리로 찾아가서 동인에게 그해 결책을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일 23:00시경 육군대전 방첩대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케 하여 자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소외 4의 신고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용인 하에 한 것이므로 소외 4는 국가보안법 제9조 소정의 불고지죄를 면하려고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며 받아드릴 수 없고 또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여 소외 4는 피고인의 6.25 당시 부역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매부인 소외 1, 2와 같이 동인가에 내방하여 그간 지내온 경과와 간첩으로 남파되어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자수 문제로 찾어 왔다고 말하였든바 동인은 즉시 대전방첩대를 찾어가서 피고인이 자수하려 찾아 왔다고 연락을 한즉 동방첩대원들이 지체없이 동인가에 가서 아무 반항도 받음이 없이 피고인을 체포 동대로 연행하여 조사한 즉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수의 의사를 소외 4를 통하여 대전 방첩대에 신고케 하고 자세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동대에 연행되여 진술하였으므로 원심이 이를 자수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외 4는 방첩대에 가서 「그동안 행방불명이든 조카가 자기집에 찾어왔다」고만 신고 하였으나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므로 자수가 될수 없다는 논지는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간과한 나머지의 입론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수사실을 인정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침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도라가며 적법한 상고이유도 될수 없다고 할것이어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배척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