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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29 2013노41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자수감경 누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112 상황실에 전화하여 범행을 자진 신고하였는바, 이는 자수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수감경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12 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8년 동안 살던 처를 죽였으니, 구급차 2대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통화내용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망한 부인과 자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피고인에 대한 병원 후송 등의 조치를 원하는 의사로도 보이며, 위의 법리에 의할 때 원심이 원심단계에서 주장조차 되지 않았던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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