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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85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31. 경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에 있는 인천 병무 지청에서 2017. 10. 10. 강원도 삼척시 교동에 있는 23 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인천지방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병무 지청 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의무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기피한 병역법 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입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친의 보살핌 없이 조모의 양육 하에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성년이 된 후에도 조모와 동생의 생계를 일부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조모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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