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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7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6. 인천 연수구 B,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4. 24. 인천 부평구 구산동 317에 있는 17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배우자 C로부터 건네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 기피자 고발

1. 입영 통지서 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국민으로서 응당 이행하여야 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처와 별거 중에 자신마저 입대할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판단 아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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