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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2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8. 12:53 경 인천 남동구 C, 나 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30. 육군 12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인천 병무 지청 장의 고발장

1. 입영 통지 공문, 입영 통지서 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의무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기피한 병역법 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일이 바빠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입영 통지서를 수령할 당시에 부친이 수감 중이었고, 모친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조모와 여동생들의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생계 형 병역 면제를 신청할 계획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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