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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4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6. 10. 25. 전 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35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 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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