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9.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9.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하귀 방면에서 이호 방면으로 3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GV8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