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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 앞 편도 3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해태동산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D호텔 방면에서 제주민속오일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운전 및 사고 시각 관련 / 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 피해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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