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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정41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4.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G에 있는 E점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H(39세) 관리의 I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838,2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2020고단200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J에 있는 K슈퍼 제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를 N교회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보행자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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