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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9:28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은행 연삼로지점 방면에서 변전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차량이 정차함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여, 28세)와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8세), I(여, 28세), J(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여, 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휀다(우) 교환 정비 등 수리비 3,462,952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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