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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1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0.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4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H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H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K QM6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6세) 및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5세)에게 각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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