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7노1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내지

차.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 제 1의

카. 내지

서.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 추징 523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된 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의 모친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적극 도울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내지

차.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더욱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대마의 매매 또는 수수는 대마의 흡연을 조장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행위로서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이 매매하고 수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매매 및 수수 횟수 또한 도합 20회가 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대마 매매 및 대마 수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6.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들( 원심 판시 제 1의

카. 내지

서. 죄 및 제 2 죄) 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앞서 본 정상들에 피고 인의...

arrow